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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이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력, 청력, 신체 기능 등을 점검합니다.
반면,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으로,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절차는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운전면허는 취득 후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는 마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을 통해 운전자의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며,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를 통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 또는 갱신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면허 종류 | 대상자 | 주기 |
---|---|---|
제1종 운전면허 (대형, 특수, 보통 등) | 모든 소지자 |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
제2종 운전면허 (보통) | 70세 미만 | 10년 (2011.12.9 이후 취득자는 10년, 이전은 9년) |
제2종 운전면허 (보통) | 70세 이상 | 적성검사 필수, 10년 (75세 이상 3년) |
특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쪽 눈의 시력이 없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절차
-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서 시력, 청력,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별도 검사 없이 제출 가능.
- 서류 제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적성검사 또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면허증 수령: 새로운 면허증을 즉시 또는 지정된 날짜에 수령합니다.
온라인 절차
온라인 신청은 제1종 보통면허 및 69세 이하 제2종 면허 소지자 중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4.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준비물 | 수수료 |
---|---|---|
제1종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또는 신분증), 사진 2매(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신체검사서 | 신체검사료: 5,000원, 판정료: 4,000원, 영수필증: 6,000원 |
제2종 갱신 | 운전면허증(또는 신분증), 사진 1매(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 일반면허증: 9,000원 (할인 시 8,000원), IC면허증: 13,500원 (할인 시 12,000원) |
사진 규격: 3.5x4.5cm, 무배경, 상반신, 탈모 사진이어야 합니다.
5.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온라인 접수 시 10%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단계별 안내입니다.
- 홈페이지 접속: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사진 업로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x4.5cm)을 업로드합니다. JPG 형식 권장.
- 건강검진 자료 조회: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합니다.
- 수령 장소 선택: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선택하고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
- 수수료 결제: 온라인 결제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주의사항: 제1종 면허 소지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기존 면허증 미반납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고령운전자 관련 추가 요건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치매검사 결과가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로 판정된 경우 치매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예약 후 이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운전 특성, 사고 예방 방법 등
- 소요 시간: 약 2~3시간
- 예약 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므로, 갱신 시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7.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및 처벌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을 놓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과태료: 제1종 면허 30,000원, 제2종 면허 20,000원, 70세 이상 제2종 면허 30,000원
- 면허 취소: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 시 신체검사와 면허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후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적성검사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해외 체류 중이라 적성검사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대 3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Q3. 7년 무사고 시 혜택이 있나요?
제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시 기능·법령·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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